그동안 뜸했다.
당췌 글쓰기에 재주가 없다보니 좋은 글거리가 있어도 쉽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하였다.
암튼 연초부터 장내파생상품 제도변경이 거래소와 규제기관의 합작품으로 발표되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27990
(옵션만기 관련 대응조치-금융위)
발단은 작년 11월물 옵션만기 사건이다.
사건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특정 투자자가 과도하게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에 청산을 시도함에 따라 발생한 시장충격
다른 하나는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과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한 투자자와 거래 회원사로 인해 발생한 결제위험
대체로 이 두가지 요인을 주목하면서 대응방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우선 결제리스크 감소를 위해 사후증거금 적용 가능한 기관투자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증거금 적용투자자의 장중 거래한도를 제한하였다. 회원사의 책임있는 증거금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그동안 회원사와 투자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만기일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종료 제도를 확대하고 만기일 사전신고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지만, 두 방안이 상충될 여지도 많다. 특히 임의종료 제도가 확대되면서 주가지수 구성종목의 임의종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만큼 주가지수 종가 산출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물 종가 이후 거래되는 선물 등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선물 등의 종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가 포지션 제한이며, 이는 가장 직접적인 시장규제이다. 투기거래자는 순 포지션 델타 기준으로 1만계약을 넘지 못하도록 한데다, 만기일에는 모든 투자자가 최대 출회물량을 1만계약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단 순포지션 델타 기준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잠재적/실질적 차익거래와 헤지거래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prop이나 외국계 IB 등의 물량 압박이 예상된다. 물론 대부분 delta neutral을 유지하겠지만, 방향성 투자자의 선물 및 옵션 포지션 제한은 옵션시장의 유동성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만기일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포지션제한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혹한 규제이다. 물론 최근월물 기준으로 포지션 제약을 한다면 차근월물로의 roll-over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익거래/헤지거래의 단기화는 물론 파생상품의 단기월물 거래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틀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규제가 들어왔지만,
세부적으로는 실행과정에서 있어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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